학기 초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 조사 등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 학력 등을 적는 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난을 없애는 대신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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