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실명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에게 차량을 매매할 수 없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번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등록매매업자들의 세금 탈루와 불법명의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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