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이 된 연금저축계좌 33만 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고객이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월 말 현재, 지급기일이 된 연금저축 계좌 가운데 45%인 14만8천 건이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의 미수령 계좌는 14만2천건, 2001년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의 미수령 계좌는 5,54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미수령 계좌의 94%는 가입자와 연락이 끊겨 연금수령 안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가 있는지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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