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협업을 통해 오픈마켓의 불법 카드거래를 막기로 했습니다.
지하경제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자>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최근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한 카드거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실제 판매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거래도 함께 증가하는 추셉니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계약할 때 별도의 결제대행업체, 이른바 PG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번호와 실제 판매자 사업번호를 거래 승인정보에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는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에 활용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김호종 팀장/ 금감원 여전감독2팀
“말자막:실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돼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의 세금탈루를 적발·차단함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불법 카드거래를 미리 차단해 부실채권 발생과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국세청,카드사와 실무협의를 한 후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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