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지 무단 점유 손해액이 3년간 천126억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천126억원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변상금이 아닌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상시 관리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재 실태조사의 감독을 맡고 있는 조달청의 조사 인원을 늘리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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