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정식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이 제한되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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