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대상 문서라면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바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기반한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인데요.
오늘 안전행정부의 이대영 공공정보정책과 서기관을 모시고,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