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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비리 무더기 적발…"검사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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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비리 무더기 적발…"검사기간 보장"

등록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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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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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해당 업체에 대해 임찰참가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한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한국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와 함께 전국 32개 화력발전소의 부품 적정사용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여전히 비리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12개의 부품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납품대금 약 13억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 조사한 부품 시험성적서는 2008년부터 7년간 시행된 4천 100여건인데 이 가운데 52건이 위조된 것이었고 발전사들에 불량부품을 납품한 것입니다.

위조 시험성적서 52건 중 45건은 시험의뢰를 했으나 부품의 품질기준이 미달되자 위조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시험의뢰도 없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적발된 부품은 모두 18종으로 연료공급, 보일러, 순환수 등 화력발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안전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불량 부품을 납품받은 한국동서발전 등 3개 발전사는 관련 업체들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기자재 구매규격서를 간소화해 불필요하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고, 납품계약을 할 때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검사에 드는비용을 설계금액 원가에 반영하도록 해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업체의 현실을 고려해 비리유발 요인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외국 부품의 품질보증서 위조 여부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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