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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완전 보장이라더니?"···카셰어링 자차보험 분쟁 급증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완전 보장이라더니?"···카셰어링 자차보험 분쟁 급증

등록일 : 2025.12.29 11:37

김용민 앵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해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완전 보장'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사고 발생 시 실제 보상범위와는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재이 기자>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앱으로 차량을 빌려 이용한 뒤, 별다른 사고 없이 차량을 반납했는데, 며칠 뒤, 차량에 흠집이 있다며 수리비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자차보험 적용을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반납 전 사고 신고가 없었다며 보험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미인지 사고에 따른 면책 처리 거부 사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는 모두 342건.
이 가운데 사고 관련 분쟁이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내 사고 관련 분쟁 133건 중 '면책금 관련 분쟁'이 120건으로 90%를 차지했습니다.
면책금 분쟁 120건 가운데 미인지·미통보 사고는 46건으로, 매년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 카셰어링 업체의 자차보험에 가입합니다.
문제는 약관을 통한 보장 제한.
'완전 보장' '자기부담금 0원'이라는 문구로 가입을 유도한 이후, 상세 약관을 통해 미인지,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같은 조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앱 화면을 여러 단계 거치도록 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보장 제한 내용의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선주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팀장
"소비자들께서는 계약을 하실 때 자차보험의 보장 한도와 면책 제외 등 거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을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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