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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