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무더위 심터 확대 등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에너지 절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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