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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할 경우 '파면' 가능

KTV 뉴스 (10시)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할 경우 '파면' 가능

등록일 : 2015.08.07

앞으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내 성폭력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폭력 교원을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한편, 교원간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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