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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개혁 7대원칙 발표…"규제개혁 강도 높게 추진" [규제개혁 현장을 가다]

KTV 930 (2015~2016년 제작)

규제개혁 7대원칙 발표…"규제개혁 강도 높게 추진" [규제개혁 현장을 가다]

등록일 : 2015.10.21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의 개선,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개혁추진의 7대 원칙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끝장토론'을 시작으로 민간의견을 수렴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규제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와  규제개혁버스 운영까지.

지나친 규제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정부차원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함께 뛰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

7대 원칙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개선 지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장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만하는 부득이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해 국민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해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장에게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권 사유도 명시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해당지역 기업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규제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밀도있는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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