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를 다음달 31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나 유족은 신청서를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기술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고 접수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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