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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