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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한 기항 선박, 180일 내 국내 입항 불허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북한 기항 선박, 180일 내 국내 입항 불허

등록일 : 2016.03.08

앵커>
이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입항이 앞으로는 전면 금지되는데요.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강력한 해운제재로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입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sync>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앞서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과 영해 통과를 불허했고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확대한 겁니다.
일본에 이어 우리 정부도 해운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바닷길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해운제재로 남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해 온 물류 협력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뒤 선적해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러시아 수출품을 열차로 운송해 배에 싣는 곳이 북한 나진항인데 앞으로는 나진에서 출발한 배가 우리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게되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남북간 물품 반출입도 제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수출입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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