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에 설치된 경비실 등에서 외부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때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등·하교 시간 외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문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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