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일 양국은 오늘 오후 도쿄에서 열린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정보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ync>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한 일본측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미국을 경유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시성 면에서 제한이 있어 그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준, 파기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경우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다수의 정보자산을 활용해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만큼 이를 이용할 경우 북핵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관련 정보의 획득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가서명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통해 정보보호 협정은 최종 체결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가서명 이후의 행정절차 과정에서도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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