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대 6기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 공여한 땅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에 임시배치됐습니다.
사드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는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최종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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