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증권사의 신규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증권업 허가정책 운용 방향을 확정해 발표하고, 곧바로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계획 여부 등이 포함되는 등 전문인력 수급 계획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아울러 종합증권업의 경우엔 금융업을 할 만한 자본과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이 잘 갖춰진 대상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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