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 설문으로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 검사하고,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구매대행업이나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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