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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학강사 '교원' 인정···불안정한 신분 개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학강사 '교원' 인정···불안정한 신분 개선

등록일 : 2018.09.03

김용민 앵커>
대학 강사들의 불안정한 근로 환경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강사에 대해 교원신분을 부여해 안정적인 임용기간을 주고, 임용 계약 시 임용기간이나 급여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대학 강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강사들의 신분을 인정하고, 임용기간을 보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녹취> 이용우 /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강사를 교원의 신분,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분보장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합니다.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안정적인 복무를 보장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 보수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강사 채용 시 임용계약에 기간과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임용 기간 역시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절차는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용 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소화된 임용절차와 구체적인 학칙을 정관으로 교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분도 강화돼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방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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