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07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처장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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