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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 설비 의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 설비 의무

등록일 : 2019.03.27

신경은 앵커>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됩니다.
주민이 조례를 직접 만들어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잿빛 먼지에 갇혀버린 하늘, 희뿌연 장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달 초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공습에 정부가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26일) 회의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질 점검은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론 만 18세부터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고, 서명요건을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구체화합니다.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외에도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의료보험에 적용되고, 상가임차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과 하수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며 "주요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과 관련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라고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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