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이중 공제를 막기 위해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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