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반한 SK텔레콤과 KTF 등 통신업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8곳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SK텔레콤과 KTF 등 2개사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나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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