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병무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편입 접수를 심사위원회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으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과 소집을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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