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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단기매매 양도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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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단기매매 양도세 70%

등록일 : 2020.07.10

박천영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용민 기자>
(장소: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은 0.5~3.2%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과표 구간별 1.2~6%까지 두 배 가까이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구매 2년 이하주택의 매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지난 12.16대책때 보다 더 높은 양도세를 중과해 세부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주택과 분양권 모두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 2주택자는 20%P 추가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다주택자들의 출구를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들은 1~3%로 변동이 없지만, 2주택자는 주택 가액의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올리고, 법인 전환 취득세 감면혜택 75%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되는데요.
4년 단기임대 사업자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제도를 폐지해 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종료 되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자동말소되도록 했습니다.

박천영 앵커>
다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김용민 기자>
우선 생애 첫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해 물량비중을 7~14%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10%p 추가지원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조정대상, 투기, 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낮추고, 생애 최초구입자는 9천만 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 최근 규제지역 지정 변경으로 대출규제를 받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0.5%p 인하하고,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확대 전월세 자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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