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성분의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무역위원회가 다국적 제약사인 릴리사에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달 14일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가 무역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역위는 인도산 항암제 성분을 수입한 국내 제약사들의 행위가 릴리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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