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운영중인 부당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의 약관에 이어 도시가스 업체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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