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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집중단속?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집중단속?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2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사람 없어도 절대 가지마세요' 최근 이른바 '받은 글' 이라며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면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경찰의 단속에 걸린다는 건데요.
캠코더까지 쫙 깔린다는 이 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경찰의 집중 단속,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울산지방 경찰청은 집중단속이나 특별단속과 같은 조치는 없다고 밝는데요.
다만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가장자리로 서행해야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가짜뉴스가 갑자기 왜 나왔나 살펴보니, 지난 26일 국무조정실에서 낸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가 왜곡, 와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하겠단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보는 겁니다.

부부사이에 출산한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혈연관계가 아닐 때, 여전히 남편이 아이 아버지일까요?
다소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바로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시술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더 이상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낸 건데요.
정자 기증 인공수정의 경우 정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민법에는 친생 추정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우선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친생추정을 적용해,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인공수정을 진행하기 전, 남편이 이에 동의했죠.
따라서 대법원은 출생한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동의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게 타당한 겁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의 살림을 모두 모아 계산하는 연말정산, 궁금증이 많을 수 밖에 없죠.
연말 정산 미리 또 꼼꼼히 준비하시라고 궁금증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소득이 없으신데, 지금까지 모아 놓은 돈으로 매년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라면 어머니의 기부금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보통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땐 대학교까지 받을 수 있죠.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대학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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