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는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자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김미정 기자>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을 갖고 있는 A씨.
아들인 B씨에게 주택을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판 것으로 속였습니다.
아들은 주택 자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거래 증빙 자료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딸인 B씨에게 시가 6억원 짜리 상가를 3억원에 팔고, 세무서에 양도금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 이런 과정을 통해 증여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모두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혐의가 있는 사람 천472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 들이 부동산을 변칙 증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시가 보다 싸게 넘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실지 조사를 통해 정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부동산을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을 넘겨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또 넘겨받은 건물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은 경우 벌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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