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브리드카 설계기술 등 총 7개 분야 40개 첨단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들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2003년 이후 해외로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03건.
2003년 6건에 불과했던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2004년엔 26건으로, 지난해에는 3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기술들이 적발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예상피해액은 무려 133조원을 넘어섭니다.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전자와 자동차, 조선 등 7개 분야에 걸쳐 40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습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80나노급 D램 기술과 TFT-LCD패널 설계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카 설계기술 등 8개 기술이 조선 분야에서는 육상 선박건조기술 등이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유출을 막는 일인데, 앞으로는 이들 핵심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먼저 향후 5년간 기술유출 방지와 정책목표 등을 담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이를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만들어 기술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술은 수출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업이 자체개발한 기술의 경우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 수출중지 등의 사후조치가 취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가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등에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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