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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온라인거래 피해 급증···"절반은 보상 못 받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온라인거래 피해 급증···"절반은 보상 못 받아

등록일 : 2021.01.25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관련 피해 현황을 분석했더니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된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매한 A씨.
제품 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외 배송은 AS와 함께 환불 또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B씨는 또 다른 쇼핑몰의 입점 판매점에서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품이 도착했는데도 판매자는 반품비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만 건에 달합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11번가와 네이버, 옥션 등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분쟁이 전체의 15.8%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비율은 10건 중 6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건은 피해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판매자의 신원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정용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중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을 복용하고 피부염이 발생하는 등의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판매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없어 피해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피해도 전년 대비 35% 이상 급증했지만 48.2%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박정용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해외 소재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소비자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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