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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명 최숙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는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문제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신고방해와 취소강요,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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