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제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1.8%에서 올해안에 7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심의해 다음달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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