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오는 9월 24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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