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며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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