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식품접객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유흥종사자 위생교육이 없어지고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나 영업허가 취소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신규 영업하려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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