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 어디서 생산돼서 어떻게 유통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 추적 제도가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끝내고 내년에 본격 도입됩니다.
7일 서울의 한 대형매장에서 열린 현장시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내에서 생산된 한 수산물을 기계장치에 갖다 대 봅니다.
수산물 포장지에 부착된 바코드, 즉 식별표지를 이 장치가 인식하는 순간 이 수산물의 이력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 추적제.
이 제도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최근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신뢰성있는 유통단계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05년에 굴, 김, 넙치 등 세가지 품목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송어, 뱀장어, 참조기, 미역, 멸치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현재까지 10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가 시범운영돼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인해 서울과 대구 등 두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에서만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용방법은 소비자가 유통매장에서 수산물의 개체 식별번호를 매장 모니터에 입력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해당 수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 추적 대상에 이달까지 20개 수산물 품목을 추가한 뒤에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산물 이력 추적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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