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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