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권고방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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