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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적모임 '4명까지'···노래방·식당 밤 10시 제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사적모임 '4명까지'···노래방·식당 밤 10시 제한

등록일 : 2021.07.26

임보라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갑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충청과 경남, 강원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4주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이동량도 줄지 않은 데다 휴가철까지 겹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비수도권의 유행이 점점 더 커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비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휴가지, 휴가 장소에서 많이 이런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다만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 지역은 환자 발생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상견례나 돌잔치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모두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행사와 집회의 참여 인원도 49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 예배는 수용인원의 2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음주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내일(27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장현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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