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전략산업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산업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사와 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해 법 시행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