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관세 복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기초로,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가 없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관세 부과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등에 관세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등의 징수가 위법하다고 한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20일)
"우리는 다른 국가 및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미국)를 보호하기 위해 제301조를 비롯한 여러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하순 전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기초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일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기존 한미 간의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미 행정부도 한국, 일본, EU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301조 조사가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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