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육가공 업체들이 서로 짜고 맞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참여한 9개 사업자에 과징금 31억 원 이상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육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형 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육가공 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미리 서로 짜고 맞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 표시 없이 판매하는 일반육과, 업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브랜드육은 사육 환경 등을 차별화한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게 팔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육의 경우 대성실업과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등 8개 업체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석 달간 이마트 입찰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납품 가격이나 최저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8차례 담합이 이뤄졌고, 계약 규모는 약 103억 원에 달합니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도드람푸드와 보담, 선진 등 5개 업체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사전에 맞춘 뒤 합의된 가격으로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해 공급가격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녹취>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담합 행위에 의해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1억 6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먹거리 분야 담합은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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