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강화'로 제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처럼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상위 2% 수준인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서 과세 형평을..."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지금처럼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공제를 10배 늘려 세금을 더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고, 양도세는 내년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도 손질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효과가 떨어지거나 목적을 달성한 조세 감면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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