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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인당 80만 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

KTV 뉴스중심

'1인당 80만 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

등록일 : 2021.08.02

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2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택시기사로, 한 명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 명에게 한 명당 80만 원씩 640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이전 지원금 70만 원보다 10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4월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지난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입니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어도 해당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3차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내면 됩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 감소와 근속 요건을 확인한 이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지자체 마다 누리집에 사업공고를 내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한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부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법인택시 기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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