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앞으로 검찰이 수사중인 내용이 유출되면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이른바 '여론몰이형' 정보 유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부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주요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 등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내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진상조사 결과 범죄 존재 여부 확인 가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상 조사를 통해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소속 검찰청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검찰청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피의 사실의 예외적 공개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피해가 급속히 확산 될 우려가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범죄 등을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 사안으로 지정한 겁니다.
아울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나 성향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녹취>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공개되는 내용이 절차에 관한 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한 건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인지, 또 대상 사건의 수사 종결 되었는지, 공개로 인해 수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만약 공소 제기 전 예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등이 반론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향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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