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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적정 휴게시설 보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적정 휴게시설 보장

등록일 : 2021.08.18

임보라 앵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적정한 휴게시설도 마련해야 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저희들이 2월에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제도에 대한 개편 계획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희가 감시·단속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수면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나 유해물에 노출돼서도 안됩니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마련하고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간 수면과 휴식 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선 월평균 4번 이상 휴무일을 갖도록 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소등이나 외부 알림판 부착, 입주민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겁니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을 돕기 위해 유형별 개편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제시한 개편 유형은 퇴근형 격일제와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 3가지입니다.
근무제도 개편은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고 관리비 인상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아파트 20∼30곳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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